기록보존 및 탈산
다양한 재해로 인한
자료 피해 등으로 기록보존
자료의 피해를 보면 목조(木造), 지류(紙類), 석조(石造),
고적벽화(古蹟壁畵) 의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피해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기록보존 및 탈산
화학적 피해

화학적 변화란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종이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즈, 리그닌 등이 있다. 이는 각각 열이나 빛 혹은 산화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화학 반응에 의해 변화 및 분해되는 것을 화학적 피해라고 말한다.

법률관련

법률관련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류를 탈산 처리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중 산성화 정도가 pH 6.5 이하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탈산 처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성화 예방 대책

탈산처리방법과 간접적으로
외부의 온도 습도변화, 유해가스, 외부 충격 등을 예방

직접적으로 화학약품을 종이에 침투시켜 중화반응을 통한 탈산처리방법과 간접적으로 외부의 온도 습도변화, 유해가스, 외부 충격 등을 예방해주는 보존환경유지와 기능성 보존용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화학적인 처리방법인 탈산처리는 종이 산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으로 종이내부에 존재하는 산성화 원인물질을 탈산처리제와 반응시켜 중화작용 화학적인 처리방법이다.